요즘 조흥은행파업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무척이나 불편하다. 물론 노사 모두 예금주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양측이
빨리 합의하여 정상화 되어 불편을 덜었으면 한다.
이번 사건은 재경부가 조흥은행을 신한지주에 매각을 결정하였지만 노조의 파업으로 수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가고 전산망의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일어난 것이다. 노조의 주장 중에서 3년 고용보장, 독립성 유지 등에 대하여 양측은 어느 정도 타협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조흥은행 간판유지, 대등합병, 합병은행장은 조흥은행장을 임명하는 등 노조 측의 제의에 대하여 신한측은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조흥은행장이 합병은행장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최초로 노조가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장관과 신한지주 측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재경부장관은 공권력의 투입을 간접적으로 시사함에 따라 위험지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불법시위라면 몰라도 다른 이유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진압한다면 이 역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된다.
정부와 사측은 국내의 여건상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때가 이르다고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미 노조가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사관계가 원만하다. 기업의 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노조 측에서 급료일부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건설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경영권참여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은 과거 정권과 별로 다름이 없다. 이것을 보면 국민참여정부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진다. 현 정부는 우량은행의 임원진만을 국민이라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사측이 직원에 대하여 함께 일하는 식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머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임원들의 경영에 대하여 직원은 왈가왈부해서는 안되며 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식이다. “감히 주인님이 하는 일에 머슴이 어찌 상관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투명해질 수가 없다.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않고 불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내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국가신용도 마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
앞으로 양측이 계속 대립한다면 은행은 회복하기 힘든 위기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노조측은 주주가 되어 작게나마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권에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경영권에 참여를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또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예금주들도 은행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를 준다는 것도 양측 모두 고려해야 한다. 노사도 예금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노사가 예금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금주들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조흥은행사태를 풀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영권참여를 주장하는 노조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한발짝 다가섰다. 앞으로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사양측이 한발짝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원만한 타협을 이루었으면 한다. 양측의 진정한 주인이 예금주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보다 빨리 타협하여 정상화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재경부가 조흥은행을 신한지주에 매각을 결정하였지만 노조의 파업으로 수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가고 전산망의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일어난 것이다. 노조의 주장 중에서 3년 고용보장, 독립성 유지 등에 대하여 양측은 어느 정도 타협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조흥은행 간판유지, 대등합병, 합병은행장은 조흥은행장을 임명하는 등 노조 측의 제의에 대하여 신한측은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조흥은행장이 합병은행장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최초로 노조가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장관과 신한지주 측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재경부장관은 공권력의 투입을 간접적으로 시사함에 따라 위험지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불법시위라면 몰라도 다른 이유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진압한다면 이 역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된다.
정부와 사측은 국내의 여건상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때가 이르다고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미 노조가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사관계가 원만하다. 기업의 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노조 측에서 급료일부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건설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경영권참여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은 과거 정권과 별로 다름이 없다. 이것을 보면 국민참여정부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진다. 현 정부는 우량은행의 임원진만을 국민이라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사측이 직원에 대하여 함께 일하는 식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머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임원들의 경영에 대하여 직원은 왈가왈부해서는 안되며 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식이다. “감히 주인님이 하는 일에 머슴이 어찌 상관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투명해질 수가 없다.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않고 불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내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국가신용도 마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
앞으로 양측이 계속 대립한다면 은행은 회복하기 힘든 위기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노조측은 주주가 되어 작게나마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권에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경영권에 참여를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또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예금주들도 은행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를 준다는 것도 양측 모두 고려해야 한다. 노사도 예금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노사가 예금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금주들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조흥은행사태를 풀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영권참여를 주장하는 노조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한발짝 다가섰다. 앞으로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사양측이 한발짝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원만한 타협을 이루었으면 한다. 양측의 진정한 주인이 예금주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보다 빨리 타협하여 정상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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