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daecho 2001. 8. 6. 14:56
인간은 본래 無善無惡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후 자라나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악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본래 인간의 모습은 무의식의 존재였지만 차츰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이로인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 이익인 부, 명예, 권력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
이익의 추구과정에서 인간은 선악이 공존하게 되고 그 추구하는 방법에서 선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악의 방법으로 선택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윤리가 등장한다. 하지만 윤리는 의무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강제성을 띄게 되는 법이 생겨난다. 따라서 법은 형법이 최초였고 그 대표적인 예로 고조선시대의 8조법은 모두가 형법이고 함무라비법전 역시 형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법학은 윤리학에서 출발하고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겼을 경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범법행위는 역시 살인죄이고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형에 처해진다.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시대에는 사형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다는 참수형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살인을 했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형은 면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살인 외에도 우리나라와 몇몇 후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내란죄가 있다.
현재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는 대략 전세계 국가중의 40%선으로서 이들 국가를 인권후진국이라고 칭한다. 이들국가의 통계를 보면 대체로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범죄가 적다고 한다. 현재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존치주의자들은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철폐주의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사람들로서 사형집행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철폐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도소시설이 충분해야하지만 우리나라의 수감시설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형을 선고 받을 정도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데 이들을 평생토록 수감하려면 교도소시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SOFA개정안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유치장, 교도소 시설을 들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 정도만 되어도 개정에 응한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설은 형편없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생명의 소중함이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갖고 있으며 3심에서도 사형판결이 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 후, 검사입회하에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지방수령-도감영-형조 등 3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왕의 인가가 나야만이 사형이 집행된다. 그만큼 인간생명의 귀중함을 법으로써 실천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현재 우리는 조상들보다도 더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