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에서 절도나 살인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버지라면 자식이 고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아버지의 범죄에 대하여 자식이 숨겨주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지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숨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해당된다.
그러나 반드시 현행형법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족이란 국가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가 가족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情)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이 조항에서 형의 경감은 형법과 모순이다.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형을 경감한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에서 그들의 죄를 형법으로 적용하느냐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물론 면제된다면 형법과 다르지 않다. 국가보안법의 이 조항에 입각한다면 부모의 범죄를 알고도 자식이 고발하지 않는다면 경감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 10조의 불고지죄를 일반범죄가 아닌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에만 적용한다면 형법과 모순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식이 숨겨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일 경우 자식을 처벌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즉 아버지의 범죄에 대하여 자식이 숨겨주었을 때 그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서도 일반적인 범죄에 해당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 자식을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였을 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 경감한다고 할지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형법을 적용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적용에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형법은 가족윤리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중심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국가의 근거라고 한다면 형법은 타당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렇지 않고, 국가는 가족의 근거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타당하지만 형법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국가가 가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가족이 국가라는 공동체 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생겨났고, 가족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공동체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족이 국가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보다 가족을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숨겨주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형법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