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사찰을 바라보며
인간의 사회는 씨족사회로부터 시작 되었고 이 때부터 서로의 편의를 위하여 질서가 생겨났다. 이러한 씨족사회는 여러개가 합해져 부족사회가 되었고 부족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었다. 율령반포를 했을 때 이러한 사회를 국가로 보고 있다. 율은 오늘날의 형법과 유사한 것이고 령은 헌법 내지 행정법에 속한다. 이러한 율령이 정부제도로서 확립되어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은 周나라의 6전제도이다. 이들 관료들은 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정치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6조제도는 주나라의 6전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6조제도 외에 이를 감시하는 대간제도가 있었다. 감찰기간으로서 사헌부, 왕에게 간언하는 간쟁기관으로서 사간원이 있었다. 사헌부는 오늘날 감사원, 검찰과 비슷하고 사간원은 오늘날 언론사와 비슷하다. 당시에 왕의 권력이 강했을 때는 6조직계제를 실시하여 6조의 권한이 강했었고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대간의 입김이 강했었다. 또한 대간은 淸職이라고 관료라면 누구나 다 선망했던 요직이었다. 그러나 대간이 긍적적인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권력자들의 편을 들어 왕의 이목을 막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사간원은 권력자의 말을 듣고 하수인 역할을 하여 민의 소리라면서 상소문을 올려 당쟁의 회오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론기관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문의 위력은 성역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하다. 미국의 경우는 신문이 방송에 가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신문도 읽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문의 역할이 지대하다. 하지만 신문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대다수 언론이 족벌언론으로서 사주의 입맛대로 기사가 나가고 있어 독자들은 그 사주의 입맛을 읽고 맛을 느낄 뿐이다. 또한 언론사들이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료의 책정이 제멋대로이고 세금을 제대로 낼 리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세무사찰을 하고 신문고시제를 실시하여 발행부수를 공개하도록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무사찰의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족벌신문들이다. 물론 대한매일은 정부의 주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외일 것이다. 족벌언론의 권력은 실로 막강하다.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등에 업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이다. 정간법에 1인 내지 1인가족,친족의 주식소유를 최소 10%이하로 줄여야 한다. 현재 족벌언론들은 1인 내지 가족,친족의 주식이 80%가 넘고 심한 곳은 90%가 넘는 신문도 있다. 따라서 사주의 권력이 막강해 편집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다. 편집권과 기자의 인사권은 본래 편집국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은 사주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물론 정간법의 개정은 쉽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정간법 개정에 동의하면 족벌언론들이 이들의 치부를 보도함으로서 차기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찰이 이어져야 했다. 그래야만 언론이 민주화 되고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현재는 이들 언론이 오히려 독자의 눈과 귀를 틀어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퍼슨은 "나는 언론 없는 정부 보다 정부 없는 언론은 선택하겠다"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 막고 있어 오히려 위해물질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언론의 민주화 없이 사회의 민주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간법의 개정은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정간법 개정은 국회의원들만의 몫은 아니다. 독자들 모두 이에 동조하면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인 독자가 무서워서라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인간의 사회는 씨족사회로부터 시작 되었고 이 때부터 서로의 편의를 위하여 질서가 생겨났다. 이러한 씨족사회는 여러개가 합해져 부족사회가 되었고 부족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었다. 율령반포를 했을 때 이러한 사회를 국가로 보고 있다. 율은 오늘날의 형법과 유사한 것이고 령은 헌법 내지 행정법에 속한다. 이러한 율령이 정부제도로서 확립되어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은 周나라의 6전제도이다. 이들 관료들은 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정치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6조제도는 주나라의 6전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6조제도 외에 이를 감시하는 대간제도가 있었다. 감찰기간으로서 사헌부, 왕에게 간언하는 간쟁기관으로서 사간원이 있었다. 사헌부는 오늘날 감사원, 검찰과 비슷하고 사간원은 오늘날 언론사와 비슷하다. 당시에 왕의 권력이 강했을 때는 6조직계제를 실시하여 6조의 권한이 강했었고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대간의 입김이 강했었다. 또한 대간은 淸職이라고 관료라면 누구나 다 선망했던 요직이었다. 그러나 대간이 긍적적인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권력자들의 편을 들어 왕의 이목을 막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사간원은 권력자의 말을 듣고 하수인 역할을 하여 민의 소리라면서 상소문을 올려 당쟁의 회오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론기관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문의 위력은 성역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하다. 미국의 경우는 신문이 방송에 가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신문도 읽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문의 역할이 지대하다. 하지만 신문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대다수 언론이 족벌언론으로서 사주의 입맛대로 기사가 나가고 있어 독자들은 그 사주의 입맛을 읽고 맛을 느낄 뿐이다. 또한 언론사들이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료의 책정이 제멋대로이고 세금을 제대로 낼 리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세무사찰을 하고 신문고시제를 실시하여 발행부수를 공개하도록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무사찰의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족벌신문들이다. 물론 대한매일은 정부의 주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외일 것이다. 족벌언론의 권력은 실로 막강하다.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등에 업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이다. 정간법에 1인 내지 1인가족,친족의 주식소유를 최소 10%이하로 줄여야 한다. 현재 족벌언론들은 1인 내지 가족,친족의 주식이 80%가 넘고 심한 곳은 90%가 넘는 신문도 있다. 따라서 사주의 권력이 막강해 편집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다. 편집권과 기자의 인사권은 본래 편집국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은 사주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물론 정간법의 개정은 쉽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정간법 개정에 동의하면 족벌언론들이 이들의 치부를 보도함으로서 차기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찰이 이어져야 했다. 그래야만 언론이 민주화 되고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현재는 이들 언론이 오히려 독자의 눈과 귀를 틀어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퍼슨은 "나는 언론 없는 정부 보다 정부 없는 언론은 선택하겠다"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 막고 있어 오히려 위해물질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언론의 민주화 없이 사회의 민주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간법의 개정은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정간법 개정은 국회의원들만의 몫은 아니다. 독자들 모두 이에 동조하면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인 독자가 무서워서라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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