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는 그동안 권위적인 청와대의 이미지를 바꿔 놓았다. 그만큼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새로운 참여정치의 장이 열렸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대화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들의 대화는 국가의 주인인 민을 위한 대화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진흙탕의 개처럼 보였다.
대통령과 검사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그들도 있는 것이다. 또 국가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있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은 사람의 최초 공동체이다. 가족이 모여 씨족이 되었고, 그것이 모여 부족이 되었고, 부족간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자 지도자가 생기게 되면서 국가라는 공동체도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를 추대한 민이다. 지도자는 이러한 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스릴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국가규모가 커지면서 지도자는 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조직을 이루기 위하여 벼슬자리를 마련하고 이에 걸맞는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었다. 이 모두가 민을 위한 것이었다.
옛날의 지도자인 왕은 민의 추대로 등극하기도 했지만 힘으로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왕을 도적이라고 불렀다. 도적이 왕이 되면 논공행상으로서 벼슬을 분배하는데 그중에서 주로 탐내는 자리는 오늘날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벼슬이었다. 그 벼슬은 고려시대에 어사대와 조선의 사헌부였다. 어사대의 최고 장은 어사대부였고 사헌부의 장은 대사헌이었다. 이들은 수장이었지 그 밑의 관리들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어디까지나 왕이 임명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왕의 비호아래 끊임없이 민을 수탈하였고 인사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반면에 민의 추대로 등극한 왕은 스스로 수양을 통하여 덕을 쌓았고 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인사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 슬로건이 국가의 주인은 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또는 지도자를 민이 뽑는다. 따라서 대통령은 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요직은 모두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차지했고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특히 빅4라고 하는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특히 민과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권력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또한 퇴임 후 정치에 대뷔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선 평검사들은 정치인의 사냥개가 되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의 법적인 수장인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변호사가 임명이 되었는데 이 때부터 말들이 많았다. 서열 파괴, 검사 출신이 아닌 점령군, 여자장관이라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검찰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장관을 승진시키지 않고, 외부 법조인으로 임명했다고 이번 대화에서 밝혔다. 또한 검찰의 인사에서도 서열을 파괴했다고 하여 많은 검사들이 밀실인사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인사는 검찰총장에게 맡기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통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반면에 검찰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이면서 대화는 끝이 났다.
양측 모두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서로간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은 감히 자신의 권력을 외부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들을 볼 때 고려의 무신정권 때 장군방의 일면을 보는 것 같다. 그들은 장군방에서 인사권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왕에게 보고만 했다. 나중에는 문신들의 인사권까지 장악하였다. 만약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준다면 검찰 뿐만아니라 다른 관료들까지 인사권을 암암리에 행사할지도 모른다. 마음에 안드는 관료의 임명에 대하여 사사로운 것으로 트집을 잡아 언론에 공개하여 비토를 놓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는 등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준다면 그들은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절대권력집단이 되고 만다.
공부 잘 해서 사법시험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으니까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다. 하지만 검찰은 민을 위한 기구로서 생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검찰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망각하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과연 민의 지팡이이고 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민의 혈세를 받아 살아가면서 자신들만의 고유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이 먹고 사는 봉급은 검찰총장이 주는 것이 아니다. 민의 혈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민이다. 더군다나 노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은 자신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서는 것도 근본을 망각한 행동이다. 노대통령 역시 자신의 봉급을 민이 준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국가의 주인은 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서로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퀴고 물어 뜯는 진흙탕의 투견들 처럼 보인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주인을 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대화에서 각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시켰어야 했다. 검사들은 지역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지역주민이 빠졌다는 것은 주인을 제대로 대접하는 행위가 아니다. 결국 그들은 민이 잠시 빌려준 국가의 권력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다. 그들에게 과연 믿고 권력을 빌려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이 그들에게 통치권, 수사권을 빌려 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을 버린 채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남의 집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근본을 생각하여 국가의 주인은 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대통령과 검사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그들도 있는 것이다. 또 국가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있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은 사람의 최초 공동체이다. 가족이 모여 씨족이 되었고, 그것이 모여 부족이 되었고, 부족간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자 지도자가 생기게 되면서 국가라는 공동체도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를 추대한 민이다. 지도자는 이러한 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스릴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국가규모가 커지면서 지도자는 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조직을 이루기 위하여 벼슬자리를 마련하고 이에 걸맞는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었다. 이 모두가 민을 위한 것이었다.
옛날의 지도자인 왕은 민의 추대로 등극하기도 했지만 힘으로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왕을 도적이라고 불렀다. 도적이 왕이 되면 논공행상으로서 벼슬을 분배하는데 그중에서 주로 탐내는 자리는 오늘날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벼슬이었다. 그 벼슬은 고려시대에 어사대와 조선의 사헌부였다. 어사대의 최고 장은 어사대부였고 사헌부의 장은 대사헌이었다. 이들은 수장이었지 그 밑의 관리들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어디까지나 왕이 임명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왕의 비호아래 끊임없이 민을 수탈하였고 인사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반면에 민의 추대로 등극한 왕은 스스로 수양을 통하여 덕을 쌓았고 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인사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 슬로건이 국가의 주인은 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또는 지도자를 민이 뽑는다. 따라서 대통령은 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요직은 모두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차지했고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특히 빅4라고 하는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특히 민과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권력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또한 퇴임 후 정치에 대뷔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선 평검사들은 정치인의 사냥개가 되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의 법적인 수장인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변호사가 임명이 되었는데 이 때부터 말들이 많았다. 서열 파괴, 검사 출신이 아닌 점령군, 여자장관이라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검찰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장관을 승진시키지 않고, 외부 법조인으로 임명했다고 이번 대화에서 밝혔다. 또한 검찰의 인사에서도 서열을 파괴했다고 하여 많은 검사들이 밀실인사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인사는 검찰총장에게 맡기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통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반면에 검찰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이면서 대화는 끝이 났다.
양측 모두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서로간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은 감히 자신의 권력을 외부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들을 볼 때 고려의 무신정권 때 장군방의 일면을 보는 것 같다. 그들은 장군방에서 인사권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왕에게 보고만 했다. 나중에는 문신들의 인사권까지 장악하였다. 만약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준다면 검찰 뿐만아니라 다른 관료들까지 인사권을 암암리에 행사할지도 모른다. 마음에 안드는 관료의 임명에 대하여 사사로운 것으로 트집을 잡아 언론에 공개하여 비토를 놓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는 등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준다면 그들은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절대권력집단이 되고 만다.
공부 잘 해서 사법시험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으니까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다. 하지만 검찰은 민을 위한 기구로서 생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검찰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망각하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과연 민의 지팡이이고 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민의 혈세를 받아 살아가면서 자신들만의 고유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이 먹고 사는 봉급은 검찰총장이 주는 것이 아니다. 민의 혈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민이다. 더군다나 노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은 자신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서는 것도 근본을 망각한 행동이다. 노대통령 역시 자신의 봉급을 민이 준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국가의 주인은 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서로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퀴고 물어 뜯는 진흙탕의 투견들 처럼 보인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주인을 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대화에서 각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시켰어야 했다. 검사들은 지역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지역주민이 빠졌다는 것은 주인을 제대로 대접하는 행위가 아니다. 결국 그들은 민이 잠시 빌려준 국가의 권력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다. 그들에게 과연 믿고 권력을 빌려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이 그들에게 통치권, 수사권을 빌려 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을 버린 채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남의 집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근본을 생각하여 국가의 주인은 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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