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표현의 승소를 보며, -보수, 진보의 양날개가 있어야 난다.-

daecho 2002. 2. 4. 14:55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표현의 승소를 보며, -보수, 진보의 양날개가 있어야 난다.-


우리나라는 보수만이 있고 진정한 진보는 없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보수, 사회주의는 진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내걸었고 현행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이후 극심한 빈부의 차를 극복하여 평등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오웬은 이러한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영국의 어느 시골에서 실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곳은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후 마르크스는 오웬, 푸리에, 생시몽 등의 사회주의를 공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회주의를 과학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으로서 공산주의라고 표현한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여 평등한 세계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1930년대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당시 일본의 유학생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스터디 그룹모임을 가졌던 학생들이 주축으로 일어났던 광주학생의거 이후로 급속도로 전국에 퍼져 암태도 소작쟁의, 부두, 공장노조파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민족진영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임시정부내에서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일하기도 했다. 그 한예로서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와 요인으로서 김원봉이 함께 활동했다.
해방이후 정부수립이전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신탁통치안으로 인해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사회주의는 찬탁, 민족주의진영에서는 반탁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정은 사회주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지검 정보부장검사였던 오제도검사는 사회주의 인물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반공검사로 명성을 떨쳤다. 오검사는 6.25전쟁이후에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죄로 사형을 구형해 결국 사형당하면서 국내의 사회주의 색채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이 중지되고 말았다.
4.19혁명으로 오제도검사는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반공주의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80년대 그는 사단법인 한국안보교육협회(이사장 오제도)를 설립해 반공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1월22일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라는 문구를 정관에 추가해 신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허락하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오변호사는 지난 1980년 초.중.고교생들에게 반공교육을 시키기 위해 이 단체를 설립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99년 11월 오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안보교육사업으로 정관의 목적,사업내용을 변경했다. 또 정관 제1조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한'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제4조 제1항에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을 추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변경내용에 따른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비추어 공익법인의 목적 및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변호사의 정관변경을 불허했다. 또 이 문구는 처음 설립목적에 저촉되고,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1항 소정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저촉된다고 하여 불허했다.
하지만 오변호사는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관변경내용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긴 하지만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개념도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불허사유는 있을 수 없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통일안보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속에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 개념이 추가했더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에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는 규정과 제2항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 이사장이 '반공산, 반파쇼독재'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고 해서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를 어긴다고 볼 수 없다며 오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현정권이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사람들이 낸 결과물인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없다. 단지 공산주의 이념만이 제도권 밖에서 있을 뿐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승인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존재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견제로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만이 존재하면서 보수화 돼 버렸다, 따라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의 호라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진보진영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에 보수만이 있으면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없고 진보만이 존재하면 변화는 심하지만 불안정하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어 안정과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책대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색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것은 보수가 지나치게 득세하고 진보는 선거때만 되면 사상검증이라고 하여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