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국가보안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보수,진보를 넘어서 본질적인 대안모색

daecho 2002. 2. 4. 14:55
국가보안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보수,진보를 넘어서 본질적 대안 모색-

인간은 둘 이상이 모이면서부터 사회를 이룬다. 사회가 있으면서부터 인간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윤리를 정한다. 윤리를 통해서 악을 누르고 선을 권장하게 된다. 그러나 권선징악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김으로서 악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법이 생긴다. 따라서 법은 형법이 가장 먼저 생겼다. 우리나라 단군시대의 8조금법, 메소포타미아문명기에 생긴 함무라비법전은 형법이 주를 이룬다. 이 법은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했다기 보다는 사회구성원들간에 합의, 계약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법을 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고대 삼국시대에 국가를 이루면서 율령을 반포했다. 율이라는 것은 형법을 말하는 것이고 령이라는 것은 헌법 내지 행정법을 말하는 것이다. 고려때는 3성6부라고하는 제도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법은 주나라의 육전제도에 근거를 두었고 형부가 바로 형법을 통하여 형벌을 다스렸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법률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일제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가를 구속시켰다. 주로 형법 내지는 형사법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이 해방이후 제1공화국 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으로 제정되어 우익측이 좌익을 막기 위해서 쓰이게 됐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도 처벌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놓고 자유당의원만이 국회에 참석하여 몰래 통과시켰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본래 취지보다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파동사건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은 본래의 취지 보다 여당의 권력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현재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 사적인 통일운동단체의 승인, 미군철수 등을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주요 골자는 "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산물이고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없어졌고, 남북 상호간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교류를 하며, 대화를 하며, 협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의 이모 변호사는 "북한은 형법과 노동당 규례 등에서 대남적화통일 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우리를 敵이다, 怨讐(원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논리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합헌적인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내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主敵이라고 단정했다. 이 표현은 반국가단체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낸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2조(반국가단체의 구성), 제7조(찬양.고무), 10조(불고지) 를 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항으로서 걸려든 사람이 92%이기 때문이라며 항변했다.
진보진영의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가보안법 관현 혐의자 중 95%가 7조(찬양.고무) 때문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은 7조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들을 어느정도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통일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분단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헌법이라든가 북한법에 정말 도저히 그 체제 속에서는 반정부 활동을 했다가는 다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내버려두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꾸자는 건지 그 저의가 다분히 의심스럽다고 논평하고 있다. .
한나라당 조모의원은 "김영삼 정부로 들어서자마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그 7조하고 10조를 없앴다. 제가 15대에 등원했는데, 그 때 안기부장이 권모씨였는데, 안기부의 브리핑을 받자해서 우리 국회의원 10여명이 시간을 내서 안기부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얘길 나누는 중에 권모 부장 말씀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북한첩자나 불순세력이 남한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럽니까?" 하니까 "7조, 10조를 없앴더니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며 민주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비판했다.
또한 이모변호사는 "2000년 12월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99년에 낸 개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꼬집어 말한다면, 「7조 1항만 없애고 2항은 살려둔다」그러면 1항은 찬양고무를 혼자서 할 땐 처벌 안하고, 2항은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경우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더라도 혼자서 할 때는 처벌 안한다 하는 건데 이것은 참 웃기는 얘기지요. 혼자서 남에 집에 가서 도둑질할 때는 처벌 안하고 둘 이상이 하면 도둑놈으로 처벌한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고 황당한 법률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며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방해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의 정권유지차원에서의 악용 사례 때문에 개폐되어야 한다는 감정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좀더 이성적으로 접근해 무엇이 민족의 안위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국가보안법개정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대신 형법 내지 다른 형사법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놓고 보수와 진보진영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또한 같은 진영간에도 입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진영은 국내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이며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을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적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민주주의 이념은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다만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법이 없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것은 곧 윤리로서 사회를 다스린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사회는 복잡하면서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적은 법으로 집행한다면 왜곡된 해석으로 인간을 구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왜곡된 해석을 막기 위해 많은 법을 만들고 시행령, 규칙을 치밀하게 제정한다해도 그 빈틈을 이용해 인간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정의로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자기가 언제 당할 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 형태였지만 현재 내지 미래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국가보안법개정안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상적인 사회건설을 위한다면 법은 많아서 좋을 것은 없다. 꼭 필요한 기본법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입법자, 집행자들이 반드시 정의를 바탕으로 삼고 시민들 역시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정의를 바탕으로 이들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민주주의사회의 실현은 정의를 바탕으로 자유, 평등을 실현된다. 정의가 빠진 자유 평등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