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미군 2사단 한강이남 이전에 대하여 연기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땅을 매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북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사작전권도 아직 이양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이 서울 한복판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있어서 때문에 자주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지만 남한과 같이 수도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단 한나라도 없다. 또한 군사작전권도 미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이 아닌 종속국방으로서 군사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군사작전권도 없는 남한과 핵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휴전협정이후로 주한미군은 무려 50년 동안 있으면서 국방을 책임졌다고 하지만 미군들의 범죄로 인하여 민의 피해는 컸다. 민의 피해는 미군도 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마치 식민지 국가에서 식민지 백성들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버려둔 채 살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휴전협정 당시 북한은 중공군의 지원을 받았으나 직접 협상국이었고, 남한측에서는 미국이 유엔대표로서 직접 참여하였다. 휴전 후 북한에서 중공군은 모두 철수했지만 남한에서는 미군이 무기한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카터대통령은 주한미군철수를 하려했으나 군축만으로 일단락되었다. 당시 남한에 대하여 이미 자주국방을 할 수 있었다고 카터정부는 판단했지만, 남한은 미군에 의지한 채 정부의 반대로 철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주한미군 때문에 참여정부는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지도 못하고 있다. 비인도적인 이라크침략전쟁에서도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 때문에 군대파병을 결정한 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시정부가 북핵문제를 거론하면서 남한에 허락, 통보도 안한 채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아무런 대응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헌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정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시에 침략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 쳐들어가겠다고 공언한 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현 정부가 자주독립국가로서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미군이 주둔한다고 해서 모두가 종속되는 것만은 아니다. 독일의 사민당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이라크침략전쟁에 반대할 정도로 주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단계적인 철수를 통하여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면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계적인 철수를 위하여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 주한미군감축은 필요하다. 또한 전시작전권도 남한정부가 가져야 한다.
혹자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은 현행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대주의 망상에 불과하다. 가까운 우리의 역사는 사대주의로 점철된 역사였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명군에 의지하였고 말기에 이르러 청,일,러의 사이에 끼어 자주적인 국방을 이루지 못한 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다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이 터지고 결국 일제시대를 겪은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대주의적인 치욕의 역사를 물려받은 후손들에 의하여 다시 주한미군을 고집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계적인 철수를 위하여 참여정부는 미군2사단의 후방이전, 감축, 군사작전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지만 남한과 같이 수도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단 한나라도 없다. 또한 군사작전권도 미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이 아닌 종속국방으로서 군사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군사작전권도 없는 남한과 핵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휴전협정이후로 주한미군은 무려 50년 동안 있으면서 국방을 책임졌다고 하지만 미군들의 범죄로 인하여 민의 피해는 컸다. 민의 피해는 미군도 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마치 식민지 국가에서 식민지 백성들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버려둔 채 살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휴전협정 당시 북한은 중공군의 지원을 받았으나 직접 협상국이었고, 남한측에서는 미국이 유엔대표로서 직접 참여하였다. 휴전 후 북한에서 중공군은 모두 철수했지만 남한에서는 미군이 무기한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카터대통령은 주한미군철수를 하려했으나 군축만으로 일단락되었다. 당시 남한에 대하여 이미 자주국방을 할 수 있었다고 카터정부는 판단했지만, 남한은 미군에 의지한 채 정부의 반대로 철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주한미군 때문에 참여정부는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지도 못하고 있다. 비인도적인 이라크침략전쟁에서도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 때문에 군대파병을 결정한 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시정부가 북핵문제를 거론하면서 남한에 허락, 통보도 안한 채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아무런 대응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헌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정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시에 침략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 쳐들어가겠다고 공언한 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현 정부가 자주독립국가로서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미군이 주둔한다고 해서 모두가 종속되는 것만은 아니다. 독일의 사민당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이라크침략전쟁에 반대할 정도로 주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단계적인 철수를 통하여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면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계적인 철수를 위하여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 주한미군감축은 필요하다. 또한 전시작전권도 남한정부가 가져야 한다.
혹자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은 현행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대주의 망상에 불과하다. 가까운 우리의 역사는 사대주의로 점철된 역사였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명군에 의지하였고 말기에 이르러 청,일,러의 사이에 끼어 자주적인 국방을 이루지 못한 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다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이 터지고 결국 일제시대를 겪은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대주의적인 치욕의 역사를 물려받은 후손들에 의하여 다시 주한미군을 고집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계적인 철수를 위하여 참여정부는 미군2사단의 후방이전, 감축, 군사작전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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