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부패한 공직사회를 바라보며

daecho 2003. 1. 1. 14:40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분쟁을 일으킬 때가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이러한 분쟁을 조정할 사람을 찾아가서 분쟁을 해결하곤 한다. 이러한 조정자들이 곧 그 공동체의 장이 되어 이장이 되고 이장들이 모여서 수령을 뽑고 수령들이 모여서 도백을 뽑고 도백들이 모여서 왕을 뽑게 되는 것이 삼황오제시대의 전통이었는데 우임금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면서 그 전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관리들은 백성들의 위에서 군림하게 되고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은 곧 내것이라는 사고를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신의 왕조를 세우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식이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일까지 생겼다. 이러한 시대를 소강절은 이적의 시대,금수의 시대라고 지칭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왕조가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강력한 왕권을 견제하는 것이 보다 왕조를 오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한사람에게 권력을 집중되는 것을 막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간제도였다. 대간은 왕의 독재를 간언, 상소로써 막았고 대신의 횡포, 부정부패를 막았다. 더욱이 대간 상호간의 부정부패, 대간내에서 상관의 부정부패도 간언과 상소로써 막았다. 대간 중에서 사헌부 관리들은 고관들은 물론 백성들의 사회속으로 들어가 감찰을 하여 부정부패를 막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았다. 이러한 대간의 제도로 인하여 조선왕조는 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반도를 통치했던 것이다.이러한 대간들은 무조건 상명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도 부패하면 공공연하게 비판하여 처단하였다.

이러한 합리적인 대간제도는 왕의 직할로서 권한이 컸으나 1894년 일본에 의한 갑오개혁 때 사간원을 폐지하고 사헌부는 도찰원으로 개칭해서 의정부소속으로 하여 권한이 대폭축소됐다. 이러한 도찰원도 이듬해 제2차내정개혁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라졌다.

대간제도는 사라지고 결국 일제 때 무조건 상명하복식의 관례에 따르면서 오늘날 공직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하다. 지난 3월 5일 행정자치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4급 이하 행자부 직원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7%(211명)는 ‘공직사회에 부패가 존재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아직도 공직사회의 부패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관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아래사람이 고발하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내부자고발이 있으나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 합리성이 배제되고 일제군국주의의 잔재인 상명하복식의 관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러한 관례를 깨고 내부자고발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특정조직이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을 막고 견제를 통한 균형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다.